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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90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12-02-01공포 2012-02-01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최근 전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급 총괄정리하여 무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