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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90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무주군 안전관리위원회와, 무주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5.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5, 2017.12.15.,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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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 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7.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8.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1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23.12.13., 2024.8.12.>
1. 군 지역에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군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군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15, 2013.5.22, 2013.11.1, 2015.2.4., 2024.8.12.>
1. 무주경찰서장
2. 육군 제7733부대 1대대장
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무주소방서장
5. 군 산업건설국장
6. 군 지역에 있거나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7. 재난관리 관계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15., 2018.10.5.>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3.1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1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주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5, 2015.2.4., 2024.8.12.>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5조제3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8조

기금의 재원

무주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15>
1. 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15, 2013.12.31.,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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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3.15>
③ 의무예치액은 군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2.3.15>
④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군금고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3.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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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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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8.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3.11.1, 2015.2.4., 2017.12.15.>
④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12.15.>

제2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5.22, 2013.11., 2013.12.31, 2015.2.4., 2018.10.5.>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팀장

제28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3.15>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15>

제30조

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무주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제31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3.15>
1. 무주군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2조

구성

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3.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3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34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38조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ㆍ지원한다.

제39조

군민안전봉사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단위로 40명 이내의 군민안전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2.15.>
1.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구급 등 각종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
2.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회원, 재난취약시설 시설주 등
3. 관련분야 전직 공무원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제40조

임무

군민안전봉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참여
2. 재난 및 안전관련 시책의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ㆍ건의
3. 생활주변 각종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및 견문보고 활동
4.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제41조

수당 등

군수는 관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안전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군민안전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