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둔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① 복지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ㆍ기관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삭제<2017.12.15. 조례 제2274호>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② 수탁자는 보조금ㆍ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무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ㆍ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민간위탁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민간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민간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무주군에 귀속된다.
④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제<2017.12.15. 조례 제2274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