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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90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제2조

관리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무주추모의집(이하“추모의집”이라 한다)에 안치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안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2.3.2.>

제3조

사용신고 등

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② 제1항의 신고 시 유골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④ 추모의집 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3.8.7.>
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4조

사용권승계 등

추모의집 시설의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연고자순으로 승계하며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2.3.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

사용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ㆍ공동묘지에 집단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

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1. 안치자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3. 일련번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용기의 크기 등

① 봉안당에 사용하는 용기(유골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3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8.7.>

[제목개정 2013.8.7.]

제8조

음식물의 반입금지

안치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ㆍ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제9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10조

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추모의집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8.7.>

제11조

유골 반환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 중인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반환 신청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제12조

삭제

삭제 <2022.3.2.>

제13조

삭제

삭제 <2022.3.2.>

제14조

삭제

삭제 <2022.3.2.>

제15조

삭제

삭제 <2022.3.2.>

제16조

삭제

삭제 <2022.3.2.>

제17조

삭제

삭제 <2022.3.2.>

제18조

삭제

삭제 <2022.3.2.>

제19조

삭제

삭제 <2022.3.2.>

제20조

삭제

삭제 <2022.3.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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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3.2.>

제22조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