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삭제 <2022.3.2.>
삭제 <2022.3.2.>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2.]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한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명칭은 무주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② 추모의집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① 추모의집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
② 삭제 <2020.12.15.>
① 추모의집에 안치하는 유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8.7., 2022.3.2.>
1. 봉안당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0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자연장지의 경우 4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무연고 유골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되,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2022.3.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④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유연고 유골은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 일련번호를, 무연고 유골은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한 묘지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⑤ 유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연고자의 연락두절 및 확인불가 등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유골은 사용 신고 순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치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①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② 추모의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③ 추모의집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보완 및 증ㆍ개축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전에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09.8.14 조례 1854], <개정 2013.8.7.>
추모의집 봉안당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본조신설 2019.5.7.]
① 추모의집 사용 신고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19.5.7., 2020.12.15.>
② 제9조의2의 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7.>
③ 도자기 등 그 밖에 물품은 군수가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① 군수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모의집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8.14, 2013.8.7., 2020.12.15., 2022.3.2., 2026.4.8.>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마. 그 밖에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경우
가.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하여 경감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2.3.2., 2022.12.15.>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초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신설 2022.3.2.>
[제목개정 2020.12.15.]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추모의집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봉안사항 및 유골 인도ㆍ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제목개정 2013.8.7.]
① 추모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7.>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5.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6. 그 밖에 추모의집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추모의집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0.12.15.>
① 사용자는 추모의집 사용 중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복구비 등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구 및 손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직영하거나 장사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② 삭제 <2022.3.2.>
삭제 <2022.3.2.>
삭제 <2022.3.2.>
삭제 <2022.3.2.>
① 삭제 <2022.3.2.>
② 운영 담당공무원 외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운영요원의 복무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상 근무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2.3.2., 2026.4.8.>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화장률을 향상시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2026.4.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전문개정 2022.3.2.]
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022.3.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2.>
① 장려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개정 2022.3.2.>
1. 제2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1구당 500,000원
2. 제22조제2호: 1구당 200,000원
② 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8, 개정 2009.8.14 조례 1854, 2013.8.7., 2022.3.2.>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삭제 <2022.3.2.>
3.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2022.3.2.>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삭제 <2022.3.2.>
4.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삭제 <2022.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