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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89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8.12.17.>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8.12.17.>

제7조

운영비의 예산반영

군수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입욕권 전자 자동발매기 운영하는 목욕탕은 별도의 입욕권 및 수불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7. 1.>
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