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20.11.16.>
이 규칙은「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20.11.16.>
①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①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연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1.12.1>
②원금의 이자는 융자 해당 연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1.12.1>
[제2조에서 이동 2018.11.19.]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19.]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위한 재정보증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이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은 원금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1.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
2. 자조ㆍ자립자금의 재정보증: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의 보증 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2명의 보증
③ 삭제<2018.11.19.>
[제4조에서 이동 2018.11.19.]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②삭제 <2020.11.16.>
[제5조에서 이동 2018.11.19.]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8.11.19.>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에서 이동 2018.11.19.]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6.>
[제7조에서 이동 2018.11.19.]
①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19.]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