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2022.12.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무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① 군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2.12.15.>
② 군수는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12.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22.12.15.>
1. 군금고에 예치
2.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22.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4.11.14.>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18.11.19.>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ㆍ자립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ㆍ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ㆍ장제ㆍ사체처리 비용 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 자조ㆍ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가내수공업ㆍ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ㆍ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사업 등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ㆍ자립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ㆍ자립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2. 자조ㆍ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④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단서 삭제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2022.12.15.>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018.11.19.>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목개정 2014.11.14.]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군수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11.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제목개정 2014.11.14.]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15.2.4., 2018.10.15., 2018.11.19.>
②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15.>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사용현황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