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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9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1-19공포 2018-11-19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안 입법예고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①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의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르며,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의 열람·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공청회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