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수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수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24.>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치한 법인과 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보조받는 다음 각 목의 개인ㆍ단체ㆍ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가.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나. 군의 사무 및 시설을 위탁받은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 보조 단체ㆍ법인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조직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단, 적용범위, 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종합감사는 2 ~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로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감사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감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이외에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의 실시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사본을 요하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급)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현지처분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현지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처분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주군자체감사결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2.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정
3. 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감사관은 감사처분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때와 검찰 ㆍ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때에는 그 동향을 지체없이 군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18조에 따른 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인 등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