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자원봉사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의 직원은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의 직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사무국장 :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2. 팀장 :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3. 팀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센터는 센터장의 인영(印影)이 새겨진 직인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
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4시간당 1포인트로 계산하며 센터장이 지급한다. 이 경우 1포인트는 연탄 1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10회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별표 5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