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2. 16.>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① 센터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7.9.>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1.2.22.>
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지역여건, 사고발생 가능성, 보험단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개정 2023.12.13.>
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무주머루와인동굴의 입장료
2.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무주 곤충 박물관의 관람료
3.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디별 천문과학관의 관람료
③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입장료 및 관람료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금액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