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이 규칙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관리계획결정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지구의 지정 대상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지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 되거나 전면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호수는 지구지정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타법 등에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대상호수를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도랑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① 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개량 등에 따른 전원개발이 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주군의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등을 계획하고 상ㆍ하수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