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5.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협의회장은 무주군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1. 삭제 <2019. 12. 16.>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