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영아를 입양신고 하면서 주소지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거주 기간을 확인한다. <신설 2022.4.22.>
③ 제2항에 따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4.22.>
④ 삭제 <2022.4.22>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② 자녀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22.>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개정 2022.4.22.>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2.]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자녀의 출생ㆍ입양 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이하 “신청대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보호자 및 지원대상 자녀를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2.4.22.>
1. 삭제 <2022.4.22.>
2. 삭제 <2022.4.22.>
3. 삭제 <2022.4.22.>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