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21.12.15.>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5. 11. 2., 2021.12.15.>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8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6.5.31., 개정 2023.8.11.>
②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
③무주군의회 의장은 무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1.>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5.31., 2023.8.11.>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