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무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2.10.17.> [전문개정 2015.11.2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무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2.10.17.> [전문개정 2015.11.25.]
①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전문개정 2015.11.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1.6.23 조례1605, 2011.11.15., 2015.11.25., 2018.10.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8.10.5.>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8.10.5.>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8.10.5., 2021.12.15., 2024.6.14.>
1. 군 본청
2. 직속기관(보건의료원ㆍ농업기술센터) <개정 2002.5.15 조례1638-1>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3. 읍ㆍ면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94. 11. 10 조례 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 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6.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21.12.15.>
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ㆍ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8.10.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10 조례1362, 2015.11.2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8.10.5.] <개정 2021.12.15., 2022.10.17.>
1.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 11. 10 조례1362]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1.11.15, 2018.10.5.>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8.10.5.]
①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해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여비지급 구분표에 준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인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21.12.15.>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임직원
3.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94. 11. 10 조례1362]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5.11.25.>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1.15] [제18조에서 이동 2018.10.5.]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5 조례1804, 2011.11.15> [제19조에서 이동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