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전문개정 2025.4.1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1.>
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무주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개정 2025.4.17.> [제목개정 2025.4.17.]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ㆍ상패ㆍ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포상은 정기적으로(매년 12월)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7.]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7.>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7.>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5.4.17.]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25.4.17.>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