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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87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는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의 개발
3. 각종 의안 심의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의회가 지정하는 특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연구
6. 기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