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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5687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15, 2014.11.14., 2015. 11. 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