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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6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2013.3.20., 2021.12.15., 2022.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95. 9. 11, 2007.3.30, 2008. 4. 15, 2013.3.20., 2021.12.15.>
1. "직무"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법 제40조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0., 2022.10.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원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0., 2022.10.1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0., 2022.10.17., 2023.12.13.>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11 조례1400, 개정 2007.3.30 조례 177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11 조례1400, 개정 2007.3.30 조례 1770>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9. 11, 2013.3.20.>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4. 15, 2013.3.20., 2022.10.1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0.> [제목개정 2022.10.1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0., 2022.10.17.>
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2022.10.1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0., 2021.12.15.>
1. 의원 중 1명
2. 군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0.>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7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13.3.20.>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