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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686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12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2.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0, 2015.2.4., 2018.10.5., 2018.11.19., 2020. 7. 1., 2022.12.15., 2024.7.12.>
1.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고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5.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5.31.> [제목개정 2016.5.3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