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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686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제2조

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 4. 15 규칙947>
9.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10.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등 처리 종합 <개정 2008. 4. 15 규칙947>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
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등 처리 총괄 <개정 2008. 4. 15 규칙947>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2021. 9. 2.>
②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개정 2008. 4. 15 규칙947>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자료 제공
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의회 의사진행 보좌
5. 의회주관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08. 4. 15 규칙947>
6. 기타 의회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