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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686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무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
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경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가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① 군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3. 10. 4.>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

차량표지

의회의원의 차량은 “별표 3”과 같이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