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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686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2. 의회 인사위원회
3. 그 밖의 합의제기관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5.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
④ 사무과장은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⑦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

등록

사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제6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7조

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특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