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요구가 있을 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7.>
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의회에서 의결 및 처리하는 자치법규 관련안건 등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 각종 법령해석 및 기타 군의회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17.>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자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