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ㆍ면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