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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8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08-07-15공포 2008-07-15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3. 기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청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협약 해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