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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5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등의 경작 지역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경작지역
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7.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제3조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필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 피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5.27.>

제4조

피해보상액의 감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군수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 경우: 100분의 20
2.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3. 보식(補植)이 가능한 경우: 100분의 50

제5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포획허가자”라 한다)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5.29.>
1.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3. 민물가마우지: 1마리당 5천원

제6조

포획보상금 신청 등

① 포획허가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포획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획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포획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획허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