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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4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1.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조

대규모점포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제6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무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무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