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포상 조례」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907, 2024.6.24, 2025.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포상 조례」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907, 2024.6.24, 2025.4.9>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4., 2025.4.9.>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개정 97. 1. 17 규칙790>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조 제목 개정 2025.4.9.]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 2025.4.9.>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및 기관ㆍ단체장 2. 무주군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포상은 무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신설 2025.4.9.>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0명 이내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9.>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25.4.9.> 1. 상급기관의 포상에 우선추천 <개정 2025.4.9.> 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개정 98. 1. 7 규칙802>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조 제목 개정 2025.4.9.]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9.]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① 모범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개정 2025.4.9.>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4.9.>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