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
이 조례는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1., 2021.5.1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
2. 사업장의 환경개선(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사업
3. 사업장의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4. 사업장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7. 1.]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9.7.1., 2020.5.1., 2021.5.11.>
1. 군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수가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7. 1., 개정 2020. 5. 1., 2022.3.2.>
[제3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7.4.10.>
③ 삭제<2019. 7. 1.>
[제4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 하는 금액 이내로 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7. 1.]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2.17., 2023.3.8., 2023.12.13.>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4.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2023.12.13.>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19. 7. 1.]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1.]
① 제3조 각 호 및 제9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1. 신청인의 주소
2. 사업자등록
3. 소상공인 해당 여부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지원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 또는 단체에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