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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83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6-03-18공포 2026-03-18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제3조

삭제

삭제 <2026.3.18.>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5.1., 2026.3.18.>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건설과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 분임출납원: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 2. 읍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팀장 <개정 2001.12.24 규칙878,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