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야생동물 보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의 서식분포 및 이동경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표지판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3.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
4. 수렵장 관리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
5. 불법포획 거래, 가공, 박제등 감시
6. 밀렵감시단 운영 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① 단체의 회원은 법 제61조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되어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
② 단체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③ 단체는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① 군수는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군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가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