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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2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무주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전시ㆍ합성ㆍ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무주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ㆍ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 개입 구조
6. 사례관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 내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8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군의회 의원
3.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상담 지원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지역주민 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제3항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와 아동ㆍ여성업무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5.>
② 협의회장은 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협의회 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6조

사업비 및 피해자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사업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사업
3.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전문개정 2021.5.11.]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