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무주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1.]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무주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전시ㆍ합성ㆍ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무주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ㆍ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① 지역연대는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 개입 구조
6. 사례관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 내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군의회 의원
3.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상담 지원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지역주민 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제3항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와 아동ㆍ여성업무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5.>
② 협의회장은 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협의회 회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사업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사업
3.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전문개정 2021.5.11.]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