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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2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르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위촉위원의 해촉,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절차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아동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4조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당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3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아동위원의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담공무원 배치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소속 공무원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0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