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무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무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사업"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육성사업"이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6. "대여"란 군수가 무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관련 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련 업무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자 중 시설개선사업을 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사업을 할 자로 한다.
시설개선사업 및 육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사업의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육성사업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생관련 업무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