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8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4.7.9 조례1678, 2023.12.13.>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무주군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