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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8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하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ㆍ수질개선사업ㆍ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2조

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2019.12.16.,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7.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4조

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제5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5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