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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68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따른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 ㆍ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제4조

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무주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cm 이내, 세로 3.0cm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검은색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