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금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금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금강 및 군에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하천점용 위치내의 금강 구간과 동일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별표 2에 따른 하천점용지점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는 중간 접안할 수 있다.
군수는 기상상황의 악화 및 용담댐의 방류상황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표 4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래프팅가이드로 하여금 영업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1명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핼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