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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81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란 규약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의 임원을 두며, 그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그 전년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ㆍ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천재ㆍ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