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9.]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9.]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2024.6.14.>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군민
3. 상하수도과장
4. 그 밖에 수도 관련 분야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5.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6.>
삭제 <개정 2019. 12.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