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11.1>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2.11.1>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표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한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써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1.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1.16.>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2022.1.11.>
삭제 <2020.11.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