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이 조례는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정, 판결의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건 관련 기록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나 공무원 단독으로 수행하여 대응한 결과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낸 경우에는 법제부서장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1.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
2.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법제부서장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①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7.3.13.>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19,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1명당 150,000원 이내
4.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포상에 있어서 행정, 재정 또는 무주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법제부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