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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680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행 등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업무의 총괄 및 조정은 법제부서의 장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개정 2024.6.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2개 이상의 실ㆍ과ㆍ직속기관 또는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계획수립,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계획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 계획 작성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변호사 자문, 관련 판례 등 그밖에 참고자료
③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를 해당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소속직원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만 따로 둔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합의부 사건, 항소ㆍ상고심 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5. 그 밖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7조

소송비용 등

제6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계획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법제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법제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문 상단 여백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기한다.

제14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소 포기

①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무주군 소송심의회를 거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구상권 행사의 결정을 위한 주관부서의 장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무주군 소송심의회를 거쳐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2조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소송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무주군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패소원인 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징계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7.12.>
1. 심급별 판결문 정본 각 1부
2. 판결확정증명원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통

제24조

소송비용 청구

① 제19조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전협의 등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제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송문서의 관리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소송 관련 문서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의 방침 결정문
3. 감정조서 및 증인심문조서
4. 공탁에 관한 서류
5. 판결문
6.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7.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8. 검사지휘 관련서류
9. 그 밖에 참고서류

제27조

다른 기관에 보고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따라 단계별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의 장은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와 결재를 마친 답변서와 증거서류는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의 장이 청구인수에 2부를 더한 부수를 준비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국가배상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