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무주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무주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에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4. 여성지도자 교육 또는 행사
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6.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7.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에 둔다. <개정 2023.12.13.>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조사
3.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
4.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5.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6. 무주여성센터 관리
7.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⑤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⑦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