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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9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군기 : 별표 2
3. 문장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군의 새(郡鳥), 군의 꽃(郡花), 군의 나무(郡木), 군의 곤충 : 별표 6
7. 군민의 노래 : 별표 7
8. 군민의 헌장 : 별표 8

제4조

심벌마크

①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사용한다.
②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시설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위촉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5조

군기

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군의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6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의 사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캐릭터

①캐릭터는 별표 5와 같이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캐릭터는 군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리

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ㆍ변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징물별「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3. 군수는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이 후원하는 경우
나.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다.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 요율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