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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5679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제3조

세출

① 이 회계는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ㆍ신설ㆍ확장사업비ㆍ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기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9. 8. 14 조례1529-1>

제3조의2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