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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79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18-10-12공포 2018-10-05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를 도용한 경우
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0.]

제3조

삭제

삭제 <2015.6.10.>

제4조

사용수량의 인정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은 전월분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양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높은 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5조

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
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하며,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6.10.>
③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
1.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등